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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에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신분증과 증인 두 명의 서명입니다. 신고서 한 장을 내면 그날 등록부에 부부로 기재됩니다.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가 서로 달라도 상관없고, 예식장 근처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들러도 됩니다.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접수됩니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 · 법령정보센터, 2026.10.2 시행
창구에서 서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써도 되지만, 미리 내려받아 적어 가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적을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에서 가장 자주 막힙니다. 당일에 전화로 여쭙는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출처: 같은 법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는 경우가 많고, 친구나 직장 동료도 됩니다. 서명은 창구에 가기 전에 받아 두면 접수대 앞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출처: 같은 법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예식 날짜는 신고와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식 전에 신고하면 그만큼 일찍 법적 부부가 되고, 예식 뒤에 몰아서 해도 접수됩니다. 다만 청첩장 발송이나 주택 계약, 회사 서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예식 1~2개월 전에 미리 처리하는 편이 편합니다.
당일 순서는 신분증 확인, 신고서 접수, 수리 확인 정도로 끝납니다. 접수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냅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면 세대 합가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은 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도 접수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늦어도 신고 자체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접수를 못 한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같은 법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신고와 예식 준비가 겹치는 시기에는 촬영 날을 새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청첩장이나 감사 인사, 작은 액자에 쓸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기존 사진 몇 장으로 AI 웨딩 이미지 5~8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59,000원부터 시작하고 제작 전 선금 50%를 받고 진행합니다. 어떤 장면까지 만들 수 있는지는 AI 웨딩사진 사용 범위에서 확인하세요. 앞뒤 일정은 결혼 준비 순서 글과 같이 보면 덜 헷갈립니다.
행정 서류는 두 사람이 직접, 이미지는 사진 몇 장으로. AI 웨딩 이미지 5~8장 59,000원부터입니다.
본 글의 이미지는 개념 스터디이며 AI 작품임을 명시합니다. 실촬영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